금융권, 대출수수료도 이자율 제한 적용 _포커 입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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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부과하는 각종 대출수수료에 이자율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비용과 인지세 등 금융기관이 받지 않는 일부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선만 49%로 정한 이전 법률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20%에서 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에서 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아온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회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지난 4월 22일 이후 규정을 초과한 수수료와 이자는 모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 연 이자율 제한은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에도 적용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월 이자율은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