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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6일)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8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35만3천여 명이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