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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 근무병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폭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박 사령관이 공관 내 비품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오늘(7일) "박 사령관이 지난 2014년 10월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 내 냉장고와 TV 등 비품 일체를 가지고 이사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당시 박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들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공관 비품은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라며 "이를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령관이 이임한 이후 빈 공관에 살게 된 7군단장 후임자는 비품 구매를 위해 부대복지기금까지 불법 전용해 공관 비품을 구매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사 교체 때마다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적폐는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박찬주 사령관 공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