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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부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상장사 퇴출 기준 합리화 방안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오늘(15일) 법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종전에는 형식적 퇴출 대상이 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으면 구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정안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로 바뀐 퇴출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등 2가지입니다.

코스닥시장은 ▲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 4가지입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과 거래량 미달(유가)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해소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 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인 주가 미달 요건은 삭제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인 영업손실 요건도 폐지합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 기준은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됩니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