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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 제도를 포함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없고 흩어져 있어 관리상 허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우선 모든 건축물이 최소한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건축주는 설비 성능 등을 고려해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고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되는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추진하고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낸 뒤 입법 작업을 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