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채무위장 편법 증여 철퇴 _베토 카레로에 몇 도가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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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에게 대출이 낀 아파트를 넘겨주면 대출금 만큼 증여세를 깎아주도록 돼있죠.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탈세하는 편법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집 두 채를 가진 김모 씨, 아들에게 시가 5억 원의 집 한 채를 증여하고 싶지만 7천 5백만 원의 증여세가 눈엣가시였습니다. 김 씨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이용했습니다. 김 씨는 우선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집을 증여받으면서 나중에 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뺀 집값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39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출금을 갚은 사람은 김 씨의 아버지,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 3천 5백여 만 원을 탈세한 것입니다. 전세금 역시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줄인 뒤 실제로는 부모가 상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짙은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대출금을 갚았는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웅식(국세청 재산세과장): "적발되면 탈루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하고요, 부모의 자금 원천도 조사해 법인세 같은 관련 세금도 모두 추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를 모두 전산 관리해 매년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