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등이 돈 받고 안전사고 은폐 _포커 플레이어 스타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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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안전사고를 눈 감아 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52살 정모 씨와 돈을 건넨 건설회사 직원 42살 황모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방 모 일간지 기자 38살 이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정 씨는 지난해 8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축조 공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일하던 직원 51살 이모 씨가 실족사한 사고를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황 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방 모 일간 신문 기자인 이 씨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해 보도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하면서 3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입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