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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예금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중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가입을 가려내서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과 금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취재에 임장원 기자입니다.


⊙ 임장원 기자 :

국세청이 지난달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 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자 명단입니다. 50만 명을 넘는 이들 중복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그러나 이미 만기가 지나서 예금을 모두 찾아간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중으로 감면받은 세금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금융기관 직원 :

고객들한테 '납부해 달라' 라고 요청은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강제로 추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임장원 기자 :

이같은 사태는 정부가 지난해 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자진 정리기간을 준데서 비롯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9월까지의 중복 가입자들을 지난해 5월 금융기관에 통보하면서 8월까지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예금 가운데 상당수가 정리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겼지만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최현민 사무관 (국세청 법인세과) :

이미 해지됨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 임장원 기자 :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국세청의 관리책임이 더 크다며 추징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