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효숙 임기 6년안은 대법원·헌재 견해” _근육량을 늘리고 뱃살을 빼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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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처리 당시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과 이를 위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직 사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 것이었다고 뒤늦게 당시 경위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대법원은 헌재 운영의 안정성과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확보, 차기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6년 임기 타당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역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견해를 따르면 매번 소장의 임기가 달라져 헌재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6년 임기가 맞다는 견해를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대법원장의 추가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려면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표 제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 전 후보자가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