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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6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이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유통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모인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