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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천6백20여만 명에서 올해는 80여만 명 늘어난 천7백여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한해 월 건강보험료가 6만3천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월 5만2천5백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입니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검진에서 암 환자로 판명될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달 초쯤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