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제도적 보완 검토”_누가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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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오늘(5일) 국세청 주최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돼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과 애플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원천지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또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귀속시켜 거주지국의 과세도 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오 교수는 "다국적기업이 계열사끼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채 가격의 적정성만 검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