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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박 모 씨 등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교섭 노력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2011년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