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인 요양 _포커 훈련을 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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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기간 요양이나 간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을 본인이나 가족 대신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환자를 둔 이 가족은 한 달에 150만원이 넘는 비용부담만큼이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 가족: 환자가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족들이 뒷바라지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기자: 이처럼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노인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공적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익(공적요양보장추진단 공동위원장):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들이 불편하셔서 수발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수발을 든 경비를 보험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자: 대상질환은 치매와 중풍, 당뇨 등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중증 질환입니다. 요양보장제도는 질병의 치료비를 직접 보존해 주는 간병과는 달리 간병이나 수발 등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에 집중됩니다. 오는 2007년 65살 이상의 최중증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오는 2013년에는 45살 이상 모든 노인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필요재원은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으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재정부담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