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만원 기부’ 성북구청장 사전영장 _오늘의 게임에 베팅_krvip

검찰 ‘150만원 기부’ 성북구청장 사전영장 _어제 상파울루 경기 누가 이겼어_krvip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모씨 등 4명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이 비교적 소액의 기부행위를 한 현직 구청장과 사조직 가담자 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5ㆍ31 지방선거를 엄정하게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구청장 등 이들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발부 여부는 같은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시켜 서울시의원 이모씨에게 현금 50만원과 업무일지가 든 대봉투를 은밀히 전달하는 등 같은 시기에 서울시의원 3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올해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구의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직접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의 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 명의의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한나라당내 구청장 공청과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의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세미나 지원금을 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열린우리당내 경선을 신청한 임씨는 올 2월 김모(사전구속영장 청구)씨 등과 함께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후보 알리기'와 `사조직 활성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복중구회에 참여한 이씨는 활동비 명목 등으로 85만원을 받아 자신이 모집한 당원 25명에게 2만원씩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 청구대상이 됐다. 이들은 임씨가 기부한 1천여만원 중 960만원을 40여명에게 현금으로 살포하거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당원모집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소환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금품제공 행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