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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산학 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를 '산업체' 뿐아니라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했고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산학 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제대회 입상 경력 뿐아니라 국내대회 입상자도 겸임교사 자격 기준에 포함되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 요건을 완화해 교사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뿐아니라 이전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 호봉과 근무경력에 포함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62살까지 돼 있는 사립학교 교장과 원장의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