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하루만 무단 이탈해도 6개월치 장려금 박탈 _여러 베팅에 대한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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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규정을 위반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당국이 공보의가 하루라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6개월치의 장려금을 박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공보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공보의가 복무기간중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하루라도 이탈할 경우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매달 별도 지급하던 7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6개월간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보의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보의에게 중위나 대위급 월급을 지급하는 이외에 특별히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하루 중 일부라도 근무했다면 복무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보의의 복무이탈 일수를 상정할 때 이를 고려해 계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8일 이상 무단 이탈하면 신분을 박탈하고 병역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