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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노르웨이의 2개 비정부기구(NGO)가 북극해에서의 석유개발을 막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4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스테이토일 ASA'를 비롯해 13개 업체에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 해에서의 석유탐사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들 3개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탐사 라이선스 부여 결정으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은 제한적이고, 환경복구 조치도 충분하다며 소송에서 패배한 3개 단체에 58만 크로네(7천600여만 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바렌츠 해는 석유업체들이 차세대 유전지대로 기대하는 지역으로, 노르웨이 정부도 이 지역의 원유매장량이 18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 3개 단체는 노르웨이 정부가 13개 업체에 바렌츠 해의 석유탐사 라이선스를 부여하자 노르웨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기후변화와 싸우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반대로 행동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북극해 석유개발을 막기 위한 노르웨이에서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소송 제기 직후엔 북극해에서의 석유개발이 어려움에 부닥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이번 판결로 업체들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어 이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