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문화재 언양읍성에 낙서한 40대 ‘징역 2년’_오두막은 내기에 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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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울산 언양읍성과 학교 등에 낙서를 한 죄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해 사적 153호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그리고 주차된 차량 70여 대에 무차별적으로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언양읍성에는 영화루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미국은 신이 아니다.쓰레기다'라는 길이 70m의 낙서를 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낙서로 인해 성벽 복원비용과 차량 수리비 등으로 3,700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