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자료 15일부터 제공 _포커 카드 성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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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 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의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항목뿐 아니라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돼 모두 10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됩니다.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늦춰지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종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초중고교 교육비 가운데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입학금나 수업료, 육성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