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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시험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진정인이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따라 뒤늦게 합격 처리됐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오늘 대구 가톨릭대가 2002학년도 대입 특별 전형에서 이 학교 의예과에 지원했다 다른 2명과 함께 동점을 기록해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된 25살 정모 씨를 최근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 행위와 관련된 인권위의 권고를 피진정 기관이 받아들인 것인 이번이 처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