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 계획 발표…41조 5천억 소요_풋살 볼 포커 요소 가격_krvip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 계획 발표…41조 5천억 소요_주요 스포츠 베팅_krvip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추진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두경부와 복부, 흉부 등 MRI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증소아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합니다. 난임치료 시술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확대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체계도 마련합니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환자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합니다. 대형병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환자가 진료의뢰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수익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수가체계도 개편합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마련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요양병원은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경우 환자 비용 부담을 높일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적용 연령층을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번 종합계획 실행을 위해 5년간 모두 41조 5천8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수준에서 계속 올려 2023년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종합계획안은 모레(12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등을 강화해 국민 건강수명도 73세에서 75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