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로 1,203억원 추징”_포키의 원숭이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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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7차례 1,543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을 통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아버지 A 씨는 수억 원을 사촌 B 씨에게 계좌 이체했고, B 씨는 다시 5촌 C 씨에게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아들은 5촌인 C 씨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체 내역을 통해 우회 증여를 확인하고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고가 주택과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던 한 30대는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국세청에 발각됐습니다. 조사결과 임대업자인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지인이나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의 계좌에 우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변칙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명의로 다수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자 D 씨는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와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D씨가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각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한 사업자는 소득 신고는 적게 하고 고가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탄로 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가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소득세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 모니터링을 위해 부산과 대구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TF는 앞서 서울과 중부청에 2월에, 대전과 인천에는 7월에 설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