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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는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직원 평가제도를 바꾸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도록 하고 세금계산과 세금내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하는 등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해 관서 평가 때 부실과세의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