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승찬 전 대변인 불구속 기소_어린이 명소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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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2일)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부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책 내용에 군사기밀은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올 3월 서울중앙지법에 부 전 대변인의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