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생명 윤리 기준 마련 시급 _카지노 룰렛 맥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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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제기된 난자 채취과정의 윤리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난자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생명윤리법이 발효돼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자 기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관련법은 대가성 있는 난자 매매를 금지하지만 자발적인 기증자에게 시간 손실과 교통비 등을 계산해 하루에 우리 돈 9만 원까지 실비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불임치료용 난자 기증자에게는 채취 기간에 5백만 원 이하의 실비를 지급하며 연구 목적 기증자에게도 채취와 관련한 비용은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난자 기증자의 나이와 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병력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서 경(연세대 의대 교수) : "난자 공여하는 과정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공여하는 것이 자발적인 의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용 난자 기증의 경우도 아직 우리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각 연구기관의 기관윤리 심사위원회가 연구용 기증 난자의 자발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초 국가생명윤리 위원회를 열고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구체적 윤리지침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