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혜택 받아요”…52만 명 안내문 발송_인플럭스 플랫폼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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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차를 보유했는데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가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인 13만 명만 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