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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번 노동법 개정은 우리 전통적인 고용 관행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입니다. 연공서열이라든지 종신고용같은 것이 사라지고 철저히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동관계법이 고용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임병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병걸 기자 :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우리 직장은 연공서열이 우선하는 폐쇄적인 직장에서 경쟁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개방된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따라서 핵심조항 가운데 하나인 정리해고제가 2년뒤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대신 철저히 능력있는 직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무능한 직원에 대한 해고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시장에 경제원리가 도입됨에 따라서 연공서열 의식이 퇴색하고 대신에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능력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임병걸 기자 :

또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고비용으로 허덕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숨통을 다소 터줄 전망입니다.


⊙양병무 (노동경제연구원장) :

경기상황에 따라가지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병걸 기자 :

그러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의 허용은 재계를 다소 불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노동운동의 무풍지대였던 삼성과 선경 등 재벌들은 노조의 결속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ㅎ 재계는 오늘 저녁 경총회장단 회의를 열어서 새 노동법에 의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내일도 전경련 회장단 회의와 노무담당임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재계차원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