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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설공사와 자산취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부 이전 사업비 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집행하며 2천만원 이상 사업 11건을 긴급성을 이유로 전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8천만원 이하의 용역과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시설비 3억 2천 2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천 6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예산 등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지적대로 부적절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적합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