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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부가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유ㆍ무선전화 부가서비스에 부당하게 가입되거나 무료로 알고 가입신청을 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는 소비자 상담이 올 들어 10월말까지 630여건이나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의 114건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98건, 167건이던 피해상담이 3분기 들어서는 282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올 들어 10월말까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607%나 급증했으며 유선전화의 경우 141건으로 220%가 늘었다.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피해 유형을 보면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유료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요금이 납부됐다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통사가 유료전환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별도의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가입시 무료 또는 일정기간 대리점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2~3가지가 추가로 가입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는 텔레마케터가 착신전환, 통화중 대기, 발신자표시, 멜로디, 평생번호 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해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보원측은 "피해 소비자 중에는 2~3년 이상 요금인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며 "현행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에게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매달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