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한국 입양아 이름 못 바꾼다” _어느 코치가 가장 많은 돈을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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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남자아기를 입양한 호주의 양부모들이 아이의 이름 변경 신청을 호주 법원에 냈으나 법원이 이름을 바꿀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오늘 뉴사우스 웨일스 최고법원이 지난 주 그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그 이유로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양부모들은 생후 5개월 됐을 때 남자아기를 입양해 현재는 25개월이 됐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름 변경신청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레지 바레트 판사는 판결에서 "현재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원래의 이름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하는지 모른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드니 전화번호부 책을 펼쳐보면 'Nguyen'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6페이지나 나온다"며 "베트남 말을 모르는 나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잘못된 적이 많지만 호주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럴드지는 아이의 양부모가 원래의 한국 이름이 부르기 어려워 보다 부르기 쉬운 한국 이름으로 바꿔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주에는 한국에서 매년 1백명 정도의 아기들이 입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양부모들은 대개 원래의 한국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하고 부르기 쉬운 영어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