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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담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직접 시공을 활성화해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실적을 가산해줍니다.

이와 함께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갑니다.

시행령은 또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