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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던 개발부담금을 다음달 1일부터 다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발 이익분의 50%인 부과요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해산 이전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