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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 본사의 동의를 거쳐 외국계 펀드 2곳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의 경제사정과 증시상황을 감안해 부동산과 M&A,즉 인수합병을 전문으로하는 2계 펀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1주일 전 사전통보에 의한 일반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 직원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담합할 경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통보 없는 심층조사방식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해 조사 시점을 놓쳐 과세권을 상실할 경우 과세 주권의 의도적 포기로 인식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했다면서 긴급 증빙확보를 위한 심층조사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