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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타결을 미루다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법무부 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가 단체협약을 미뤄오다 이달 5일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새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체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복수노조가 설립됐다"며 "기존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미화나 경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법무부 최초의 노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노조의 부위원장 등 집행부가 위원장에게 반발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장관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