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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 539억 원이 주인을 못 만나고 은행에서 잠들어 있다. 피해계좌가 14만9000여 개, 피해자는 21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두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영업점에 홍보물을 부착해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액 100만 원 넘게 남은 계좌도 13,000여 개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로 지급 정지된 계좌 중 피해환급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계좌가 총 14만9296개였고,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총 539억 원이었다.

금액별로 5만 원 넘게 남은 계좌가 3만3000여개(532억 원)였고, 이것들 중 100만 원 넘는 돈이 잠들어있는 계좌도 1만2888개(금액 기준 456억 원)에 달했다.

◆ 금융 사기 피해액 반환 신청 방법은?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나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절차(일주일 내외), 채권소멸공고(2개월), 환급액 결정(14일)을 거쳐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