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_플레이어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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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인적사항이 건설업체 임금대장에 명기돼 체불임금 입증이 쉬워지는 등 건설일용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해집니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