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취락.시설지구 반정도 해제될듯 _포커 유효 성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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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절반인 65㎢정도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서울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국립공원 구역조정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실장은 공원내 집단취락지역과 인접한 농경지 가운데 자연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토지소유형태 등의 자원성을 평가해 백점 만점중 45점이하 지역에대해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정기준에 따르면 공원 경계의 사유 농경지는 공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나 산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해제대상 면적은 공원내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절반인 65㎢선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