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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량제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범 운영에 자원한 이들 부처에 운영 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비용 총량제는 새로 만드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 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나 환경에 대한 규제 등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