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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과 강도상해 등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과 강도상해·치상 범죄 근절을 위해 구형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범행주도자(수익분배자·통장모집책 등), 중간가담자(콜센터 관리자 등), 단순가담자(콜센터 직원·인출책 등)로 피의자를 세분화하고, 징역 5~10년까지 차등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200여 건으로, 1,07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이른바 '퍽치기'등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도상해·치상 범죄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법정형 하한을 지켜 7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 5년 동안 강도상해·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86%는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환자인 여성이 거리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쓰러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