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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21명이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제도'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자가 주택을 사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친구·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군인 6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 군의 EMP(전자기파) 방호시설과 관련해 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으나, 군 당국이 기밀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2011년 이후 '방산비리' 위주 감사를 28회 실시했으나 예산운용·조직, 주요 업무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아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했다.

감사원은 모두 31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발해 4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을 위해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근무지역 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자가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금 지원은 불가하다. 또 지원받은 전세금으로 자가 주택 구매를 해서는 안 되고, 자가 취득 시에는 기존 전세금을 상환해야 한다.

감사 결과 국방부에서 '원금지원방식'으로 전세자금을 빌린 14명이 자가 주택 구입 후에도 대부금 12억 원을 갚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 2억5천500여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리고, 군 당국이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자지원방식'으로 전세금을 빌린 2명도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천300여만 원의 이자를 부당 지원받았다.

특히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군인 1명은 친구 명의로,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 각 1명은 처남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다.

또 방위사업청의 전세금 대부지원 운영지침을 보면 서울·안양·성남·과천시에 군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금을 빌려줄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5명이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세금을 빌린 뒤 자가 주택을 취득하고도 대부금 12억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이자 6천9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5명 중 2명은 처형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매했고, 1명은 집을 가진 여성과 결혼한 뒤 그 집에 3억 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간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6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부동산 소재지 기초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대부 전세금을 자가 구매에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대부받은 후 자가를 취득한 군인의 전세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