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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토지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모 씨 등과 짜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땅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면 한 달 뒤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