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백남기 농민 의료비 책임’ 국가 상대 손배소_베토나무 이야기_krvip

건보공단, ‘백남기 농민 의료비 책임’ 국가 상대 손배소_무거운 빙고 농담_krvip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중순 안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 2억 6300만 원을 그달 말까지 내라고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올해 6월 법원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해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법 58조에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등 청구 대상자들은 협의를 거쳐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권 문제는 재판을 거쳐 정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