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국사범 병역면제 고려 _유명한 프로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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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학생 등 시국사범들이 형량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국사범들 가운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80여명을 제2국민역 대상에 포함시켜 군복무를 면제시키고 2년 미만인 2백30여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을 시국사범만이 아니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일반 형사범 등 모두 3천 5백여명에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26살 이상 시국사범의 병역을 면제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각각 형기를 합쳐서 적용해달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국사범의 군복무문제는 현재 국회 소청심의가 진중되고 있어 국방부는 심의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한달 안에 병역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집행유예자는 제외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