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책 써봐야 아들 인세 못 챙겨 _나무 포커 게임_krvip

강호순, 책 써봐야 아들 인세 못 챙겨 _찰스와 티링가가 승리했다_krvip

경기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출판해 아이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강이 자신의 범행을 다룬 책을 발간해 인세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자신이 챙기거나 상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수원지법과 법무법인 세광에 따르면 강은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이미 피해자 1인당 2억-3억원, 7명을 모두 합쳐 14억-21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됐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강이 책을 발간해 자식들에게 인세수입의 권리를 상속하면 채무 역시 자동으로 자식에게 승계된다. 다만 강이 생전에 자식이나 가족에게 인세수입을 증여하면 피해자 유족들은 별도로 인세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내야 한다. 월간지 기자가 유영철의 편지를 모아 펴낸 '살인중독'이라는 책처럼 제3자가 우회적으로 범행기록을 책으로 발간할 수 있으나 인세가 강에게 전달되는 사실이 포착되면 가압류 대상이 된다. 그래도 강이 책 발간을 강행하면 유족들이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유족들이 강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면 강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 연쇄살인 마지막 피해자 A(21) 씨의 부모와 남매 등 유족 5명은 지난 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 명의로 가입된 2개 금융기관의 예금을 가압류 해달라"며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강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길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가 된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로는 회복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