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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8일 법무법인 이우 등에 따르면 권 검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사실이 아닌 사유를 토대로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라며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법무부측은 원고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을 위해 사건무마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돼 있으며,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에 검사의 강임(降任)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인사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며 "또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적 처분이어서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로비스트 김흥주씨가 주도한 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검 직원에게 김씨를 위해 사건을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권 전 검사장을 지난 3월 정기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시켰다. 검사장급 고위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며 징계ㆍ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