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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420명이 한국에서 국외 여행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한국의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받은 42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국내 보험사의 국외 여행 보험에 가입한 뒤 기관지염이나 복통 등으로 727건에 모두 8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 보험사 고지 사항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