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조선일보 상대 집단 손배소 승소 _유니티 포커 카드 배포 알고리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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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보도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검사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8부는 오늘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사와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중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99년 7월 31일자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사이의 휴대폰 통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사설은 진실에 반하고, 타인의 명예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정정보도를 할때 까지 조선일보는 매일 백만원씩을 검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