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로비’ 공모 대표 징역 3년 구형_야생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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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8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공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 씨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공 씨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회사에 빌려줬다가 받은 돈을 회사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은행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한 것이지 다시 받아내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배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공 씨는 그러나 조성한 비자금으로 로비자금과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8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33억 8천만 원을 로비 자금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공 씨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선 조만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