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이후 첫 1.5단계 격상…‘인원 제한’ 강화_독립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거리두기 개편 이후 첫 1.5단계 격상…‘인원 제한’ 강화_맞춤형 카지노 키트_krvip

[앵커]

이번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방역 수칙은 강화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이 제한되는 게 큰 변화인데요.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각 시설마다 어떤 조치들이 새롭게 적용되는지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학원입니다.

이용자들은 입구부터 열을 재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는 19일부터는 방역이 더 엄격해집니다.

기본 방역에 더해 4제곱미터당 수용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하거나 책상을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임성호/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 "강의실에서 학생들 수용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학원 내에서 위험인자에 대한 전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관리 등 기본 수칙이 적용됐던 영화관도 방역이 강화됩니다.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영화관에선 반드시 모르는 사람과는 한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함신희/대학생 : "(영화관에서) 붙어 앉아 있을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띄워 앉기 하는 게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또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시행 중인 클럽 등 다섯 종류의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의 이동이 전면 금지 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하던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등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미용실 등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공연장과 PC방, 스터디 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가 적용됩니다.

집회와 축제 등은 참여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 하고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의 30% 이내로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다른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도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민영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